실제로 제청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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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제청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청의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누구를 임명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이 필요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석이라서 차관이 장관대행을 맡고 있으니 장관대행의 제청이 필요하죠. 장관이 누구를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요청)하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할지 말지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장관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모진들이 절차를 진행하죠.
법무부 참모: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석인데 대통령님께 누구를 제청하죠?
법무부 장관: ㅇㅇㅇ지검장이 선임이니까 그 사람으로 올려봅시다.
법무부 참모들이 청와대 참모에게로 업무연락을 함(보통 전화나 미팅): 법무장관은 ㅇㅇㅇ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시네요.
이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검토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의 건): 법무장관은 ㅇㅇㅇ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희망함. 검토한바, ㅇㅇㅇ지검장은 검찰내 신망은 있으나 영남 출신이고 현재 검찰내 빅5중 영남출신이 이미 3명이라서 또 영남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호남출신 ㅇㅇㅇ지검장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러고 대통령이 "맞아 맞아" 그러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응답을 하죠.
검토해봤는데 ㅇㅇㅇ지검장은 지역안배상 부적절하니 영남출신 말고 호남출신 ㅇㅇㅇ부장이 더 적절함
이러면 법무부장관은
"ㅇㅇㅇ부장은 장관이 계속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중용하면 장관이 자기사람만 챙긴다고 말아 많을 겁니다. 차라리 충청도 출신 ㅇㅇㅇ지검장을 제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정 그러하다면... 그 사람으로 제청해주시면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퐁게임이 오가다가 서로 일치하면 그때 정식으로 제청을 하는 겁니다.
공문(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제청의 건): ㅇㅇㅇ지검장은 검찰내 신망이 있는 자로서, 충청지역 출신으로 지역안배에서도 합당하므로 균형인사 차원에서 ㅇㅇㅇ지검장을 서울지검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미 얘기가 된 상태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장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이죠. 사실상 둘이 의견이 일치해야 임명이 됩니다.
협의만 하면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면? 청와대에서 ㅇㅇㅇ을 임명한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기수가 ㅇㅇㅇ지검장은 너무 늦어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라고 해도 그냥 협의만 하면 되므로 "알았어. 알았어. 그 대신에 선배기수들 ㅇㅇㅇ, ㅇㅇㅇ은 무슨 자리로 배려해줄께"라고 끝내면 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협의는 했다"고 발표했다가 "법에 제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오늘은 "제청 받았다"고 말이 바뀌었네요. 어제 사표쓴 분한테 찾아가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청 받았답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같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원 판사도 그렇고 검찰 고위직도 그렇고, 각종 정부위원회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독립성이 필요한 직위는 각 부 장관들, 대법원장 등의 제청권을 둬서 청와대의 인사전횡을 막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차피 청와대에서 임명하라면 임명하는 것 아니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참모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협의가 되는 거라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청절차를 생략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죠 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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