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차 [385854] · 쪽지

2012-10-21 16:31:37
조회수 1,444

멍청하거나 영악하거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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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주식 강탈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 1심 판결을 정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월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증여하게 된 것이 인정된다”고 확인했다. 


박 후보 보좌진은 회견 말미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도중에 이같은 내용을 적은 메모를 경호원을 통해 급히 전달했으나, 박 후보는 별다른 정정없이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당황한 박 후보측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상대로 “시효가 지났으므로 강압성도 사라졌다는 의미”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유명했으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재산헌납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헌납 당시 MBC와 부산일보는 현재와 같은 규모가 아니었다”면서 “건실하게 크니까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설립자와 가깝다고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도 야당의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여러가지 감안할 때 이사진이 국민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게 지금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다. 그런 장학회가 정치 자금을 댄다든지 나를 위해 선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재단 관련 비리를 캐내려고 노력해왔지만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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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판결을 제대로 모르거나

콘크리트는 어차피 자기가 잘못말해도 믿을꺼니까 하는거거나 이죠


그리고 자기가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돈들은 다 뭘까
 
그건그렇고

박근혜가 쪼달리긴 하나 봅니다.

천하의 박근혜가 26분동안 말한걸 1분만에 정정을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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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더바 · 411727 · 12/10/21 16:33
    ...보좌진 불쌍
  • keepmovin · 329772 · 12/10/21 16:42
    보좌진은 불쌍한게 아니라..

    그런거 다 감안하고 실리를 챙기러 온 사람들이죠.

    나중에 (당선이 된다면) 다 높으신 분 되실 분들인데 뭘...
  • 언더바 · 411727 · 12/10/21 16:45
    높은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 너무 험난하네요 ㄷㄷ
  • keepmovin · 329772 · 12/10/21 17:11
    어차피 kbs mbc 조중동

    여기선 별 이야기 없거나 요점 빼먹고 넘어갈꺼니까

    별로 상관 없을듯.
  • 아쟁총각 · 408445 · 12/10/21 16:43 · MS 2012
    이걸 말하려고 주말까지 뜸들인건가. 수첩에 잘 좀 적어주지. 박캠 너무 날로 먹네.
  • 캉남스타일 · 418616 · 12/10/21 16:47 · MS 2012
    박근혜 발언 中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 민법상으로 의사표시(이 사안에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 그러나 부산일보 지분, 문화방송 지분 증여에는
    강압은 있었으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은 아니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 그러나 취소권이
    소멸시효(정확히 말하자면 제척기간입니다. 편의상 소멸시효라고 얘기했습니다)도과로 소멸. 따라서 원고의 취소권이
    시효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기각.

    즉, 강압은 있었다, 그러나 무효사유까지는 아니고 취소사유다, 소멸시효 도과 전 청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

    법원이 강압이 있었다는 걸 명백하게 인정했음에도 박근혜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기만임. 더군다나 저 판결의 의미를 박근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는 법대 1~2학년
    수준만 돼도 이해하는 내용이라 옆에서 얘기를 해줬을 텐데도
    판결의 의미를 저딴식으로 해석하고 발표하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 저질 중의 저질스러운
    언론플레이.
  • 12중대장 · 389979 · 12/10/21 16:47
    시효가 지났으므로 강압성도 사라졌다는 의미

    ㅋㅋㅋㅋ
  • 12중대장 · 389979 · 12/10/21 16:50
    개인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다. 그런 장학회가 정치 자금을 댄다든지 나를 위해 선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근데 공영방송 지분팔아서 대선을 위해 PK대학생들 반값등록금 해주자던 최필립-이진숙 회동은 뭐지? ㅋㅋ
  • 12중대장 · 389979 · 12/10/21 16:55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유명했으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재산헌납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근데 왜 국가귀속이 아니라 박'정'희육영'수' 장학회가 되었고 지가 왜 이사장 해먹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할까?
  • 삼수풍뎅이 · 401150 · 12/10/21 18:42 · MS 2012
    자신은 거기서 부당이득취한게 없으시다니까
    믿어주던가 아니라는 물증을 찾는방법밖에없을듯요
  • 12중대장 · 389979 · 12/10/21 19:20
    법원도 장물이라고 인정한 마당에 부당이득을 취한적이 없다는건 넌센스죠.
  • 삼수풍뎅이 · 401150 · 12/10/21 18:32 · MS 2012
    친일파의 재산이라면 강압적으로 몰수하는건 이해가지만 만일 박근혜가 그 재단을 개인부귀를 위해 사용했다면
    사퇴해마땅해보입니다
  • hi0410 · 403282 · 12/10/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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