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로그인함 [971553] · MS 2020 · 쪽지

2020-08-29 15:47:47
조회수 6,050

미분가능성 한방에 끝내는,,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31853437

질문임 ㅋㅋ


원함수가 연속일때 도함수의 극한으로 미분가능성 정의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 단 도함수의 극한이 진동할때 빼고.


맞는 말인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미슐랭 · 813532 · 20/08/29 16:26 · MS 2018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도함수의 극한으로 미분가능성의 정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진동말고 도함수의 극한이 발산하는 함수를 가지고요?

  • 방금로그인함 · 971553 · 20/08/29 16:29 · MS 2020 (수정됨)

    아니요. 어떤 점에서 미분가능성을 확인해야 할때 미분가능성의 정의를 쓰는대신 도함수의 극한으로 확인가능하다는걸 주장하고 싶은겁니다. 단 도함수의 극한이 진동할때만을 제외하고요.

    도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결과에서 - 좌우 극한이 같다면 미분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좌우 극한이 다르다면(발산한다면) 미분불가능 이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진동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이 맞나요?

  • 수능미슐랭 · 813532 · 20/08/29 16:32 · MS 2018 (수정됨)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도함수의 극한만으로 미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 Gavroche · 799225 · 20/08/29 16:43 · MS 2018

    윗분 말이 맞습니다.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이 곧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 서초동불주먹 · 975513 · 20/08/29 18:38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