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은 보약 [320088] · MS 2009 · 쪽지

2013-01-29 18:31:17
조회수 786

비의료인 뜸시술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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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바람잘 날 없는 한의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66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현행 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뜸 시술은 관련 면허소지자인 한의사와 구사(灸士)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전태열 열사의 누이동생으로 잘 알려진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제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의료인이라도 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시술을 하는 신체부위와 방법·기구·재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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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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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마 · 207255 · 13/01/29 18:36 · MS 2007

    간호사 자격증 안 따도 저기 지나가는 사람 혈관에 주사 꽂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크게 차이 없는 법안이죠.
    발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건 아니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댓군 · 341438 · 13/01/29 18:50 · MS 2010

    에티마님 의견과 더불어 간접구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짜증나는 법안이 발의된건 사실이군요. 의료계의 호구인듯

  • 2923 · 439402 · 13/01/29 18:55

    이게통과될리가 -_-..

  • 댓군 · 341438 · 13/01/29 18:57 · MS 2010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서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구라 김남수옹은 얼마전에 또 침술원 열었다는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