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분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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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75 ·76조).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 ·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 행정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은 어쨌든 모든 경우에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 발하는 명령인가요?
대통령 혼자 만드는 것 인가요?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만이 즉각적으로 발해야 하나요?
해석 좀 해주세요 ㅜ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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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차라리 수능은 일반과 전용으로 만들고 메디컬 계열은 수능이 아니라 PEET...
다른 싸이트 가서 물어보시는게 ㄷㄷ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따위의 법을 혼자 만들 수가 없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그 명령이 그 명령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명령은 '법'입니다. 몇 조 몇 항 이런 법이요. 법 체계에서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명령이 있죠. 그 체계에서의 명령을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설명을 보면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있을까 싶은데.. ㄷㄷ /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오르비에 자주 오는 사람 중 법 잘 아는 사람 이제 거의 없어요. 군법무관이신 모님은 아주 아주 어쩌다 한 번 오셔서 만나기가 쉽지 않구요.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게 훨 나을 겁니다. 이 질문은 법과 정치 수준인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