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맥머리 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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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하여 모든 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한약사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면허범위'라는 말은 완벽한 이원화 논리일 때 가능합니다.
오히려, 한방의약품에 대한 깊이 있는 수학과정 없이, 올바르지 못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안입니다. 약 몇 년간 한약사 배출 이후 임시적인 괄호조항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돌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에서 공통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권리외에는 약사의 조제직능에 집중되어 있는데,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조제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원화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 직능인 의사, 한의사도 개입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의 이전 논리를 들어보아도,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분류논리에 들어가면, 약사 역시 잃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집행부가 아니라 과거 집행부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공통된 약국개설권, 일반의약품 판매권이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라는 통합체제가 있지 않으면, 양 단체간 의약품 분류에 들어갔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한방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권리타당성은 검토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약사법에서는 정의조항에 대하여 '면허조항'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었으나, 명확한 개별조항이 우선시 되었을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는 명확한 개별조항을 적용하여 약국개설권자에게 있습니다.
4년제 약국개설권은 의약분업 이전의 약사분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6년제로의 학제 개편에 있어 '약국개설권'이라는 고유한 권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4년제 약사, 4년제 한약사, 6년제 약사는 모두 약사법 상 동일한 약국개설권자입니다. 또한 동일한 약국개설권자 사이의 교차고용 및 구인구직은 헌법에 기반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약장 문제의 경우, 한약사가 약장을 약국 내에 들일지, 그것을 조제실 내 둘지, 약장없는 일반의약품 위주의 약국을 운영할지 등은 모두 자유롭게 약국개설권자로서 선택에 있으며, 약사들의 빈번한 조제실수와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카운터 비약사판매 등의 여러 산적한 약사 사회의 문제들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직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자를 가리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집단의 일탈로 간주하며, 국가가 만든 합법적인 면허권자 및 면허권자를 배출하는 학과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선을 넘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집단의 일탈로 간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활을 거는 것에 대비하여 진실로 국민 건강을 고려한다면 동일성분의약품에 기반한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겁니다. 진단권이 있는 의료적 판단에 기인한 의사는 현행법상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고, 제약회사 역시 진단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며 법 개정 역시 불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독점권을 주장하시기보다는 약사 사회 내부 자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약사라는 직종이 약사법상의 면허권을 모두 활용하면 충분히 비전이 있음에도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독점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수적우월성에 기반한 압력을 통해 한약학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약사의 간섭 및 독점권 주장이 없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고 또한 있으며, 이면적인 압력을 통해 학제개편에 있어, 한약학과의 6년제 좌절 등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입니다.
* 이 글을 끝으로 존맥머리 님과 이하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결정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험생들의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수험생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의 논쟁은 입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다면 즐거운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입시가 끝난 후 기회의 장을 다시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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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님 글 말미에 쓰신 것처럼 제 의견에 대한 kinghouse님의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좋은밤되시길
근데 님은 수능으로 간거 아니면서 웬 입결 타령
수능으로 간게 아니면 입결 얘기하면 안됨? 나도 수능 거쳤는데
ㅇㅇ 마치 의전원생이 한의대생한테 입결가지고 얘기하는 느낌임
ㅋㅋㅋㅋㅋ 타격감 지린다 지려~~
약대생도 한약대생도 아닌 제3자가 입결 운운하는건 당연하지만 수능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수능 입결가지고 내려치는건 우스워요 ㅋㅋ
아뇨 저도 수능으로 들어간 대학이 약대 가는데 영향을 줬으니 우스울 거 없고, 우스운 건 의대 뱃지달고 본인이랑 상관 없는 글 댓글에서 시비터는 당신이죠 ㅋㅋ
지가 무슨 수능 잘봐서 약대 간거 마냥 꺼드럭거리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함? 시비가 아니라 님이 쓴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ㅋㅋ 갑자기 의뱃 얘기나오는거 보니까 그냥 한약에 대해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네
ㅋㅋㅋ한약에 대해 우월감이 어디서 쳐 보이니? 의대 뱃지 달고 글 못읽는거 부끄러운지 알아라 이말이야ㅋㅋ 연대나와서 정성대로 지금 약대왔는데 이게 수능이랑 상관이 없냐?ㅋㅋ 모르면 아닥하고 갈길쳐가라 여기저기 껴들지 말고 ㅋㅋ 추하니까 ^^
ㅋㅋ 발작버튼이었노 재미봤다 들어가라~
여기와서 이런글쓰면 별로 좋은소리 못듣는데
먼저 그래놓고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계속 댓글다시고... 참... 정서적 수준이 초딩에 머물러계시는...
급식은 초딩 운운하지마세요 ㅋㅋ 웃기니까
그런거면 죄송합니다 댓글알람이 저한테 와서
첫 문장부터 입결낮다고 폄하한거 맞고만 뭘 ㅋㅋㅋ
이 한약사는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약학과 한약학과 둘 중 선택하는 상황 온다면 한약학과 택한다는 비상식적 생각과 뽕을 가진 사람이라
님 여기서 왜 궤변을 펼치고 계심? 님 한약사회에서도 싫어할듯
잘 읽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정도 까지만 하죠.
성분명처방 얘기를 하시니 약대생분들도 읽어보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상품명처방에는 성분명 처방과 달리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진단권자(의사)가 제품선택권을 줘야 한다는거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품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문제중에 하나입니다.
허나 성분명 처방은 제품선택권과 수량선택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이죠.
예를들어 상품명처방인경우 의사가 A회사의 1회용 인공누액을 10박스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5만원정도 약제비가 지출이 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고, 의사는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위해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A회사 인공누액을 처방하게 됩니다.
허나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바뀐다면 제품선택권은 약사 또는 환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며, 의사는 제품선택권이 사라지다보니 A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기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굳이 필요이상의 처방을 할 필요가 없게되며 인공누액 10박스 처방받을걸 1박스로 줄이게 되겠죠. A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약사로 가긴 하겠지만 그 액수는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선 매출은 줄겠지만, 출혈경쟁은 줄어들어 부대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인한 약가인하가 되며 건강보험공단은 무더기 처방과 약가인하 등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세이브가 됩니다.
2. 두번째는 불용재고의 감소입니다. A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다가 B제약사 제품을 처방하게 되면 남은 A제약사 제품은 재고가 됩니다. 물론 약국은 남은만큼 제약 도매상에 무료로 반품하면 되지만, 그로인한 부대비용 발생과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많은 약들이 버려지게 되는것이죠.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구요.
3. 환자의 편의성입니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 방문시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만 있는경우 환자가 의약품 복용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방 품목이 7개라면 약국이 6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가지만 동일성분 다른 회사 제품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상품명처방은 환자도 불편하고 약사도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재정낭비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구요.
성분명처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건 단순히 리베이트의 구조가 의사->약사로 되고 달라지는건 없다고 생각하셔 말씀하신것 같으니 이번계기로 생각이 달라지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