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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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보장 안되는 기본권이 참정권,사회권 말고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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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보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