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 D. [1190782] · MS 2022 · 쪽지

2023-01-20 11:32:54
조회수 6,482

전문약사제도 세부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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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규정은 약사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었으며

올해 4월, 제도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문의 규정은 의료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으며

전문간호사 규정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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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취득조건은 다음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수 (수련교육 불포함)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교육 이수


▲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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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총 9가지로,

▲ 내분비 ▲ 노인 ▲ 소아 ▲ 심혈관 ▲ 감염 

▲ 영양 ▲ 장기이식 ▲ 종양 ▲ 중환자 

로 설정되었습니다.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문약사 수가신설은 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전문약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가신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전문의 제도 또한 시행 초창기에는 

별도의 수가가 없었습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약사직능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큰 호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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