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wwww.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기압 구역은 강한 하강 기류로 날씨가 맑은 반면 저기압 구역은 강한 상승 기류로...
-
할 수 있다
-
오호호
-
대화창 같은 느낌으로 구성해봤습니다.
-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도 안 잡히면 그냥 놓아주고 공부할게요
-
ㅈㄱㄴ
-
엄마가 들으심 수학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쪽팔리네ㅋㅋ
-
?
-
내가 원한게 아닌~ 그 열번의 이별 속에서~
-
어제 끝자리가 0885로 끝나는 번호로 보냈는데 발송완료 떠도 안오길래 수신이...
-
애가 덥지보더니 답지는 왜이렇게 푸냐면서 내풀이가 더 좋댓어 아 기분 좋아
-
수2 학습목차 & 체계잡기 3회독 클리어 6.11~7.3 [3주과정컷] 1-1강....
-
예전에 뭐 모든과목이 그렇겠지만 ‘지1은 개념기출만 빠삭하면 최소 1~2등급이다!’...
-
강대X 어땠음? 0
ㅇㅇ? 살만함? 이번에 배송된걸로 아는데.
-
생1 기말 후기 0
40분 객관식 28(여기서 ㅈ됨을 감지) 뒤 세 페이지에 가계도 7개(눈물을 삼키고...
-
탐구누 유불리 때메 평이 유지하고
-
지금부터라도 공부 빡세게 하면 인서울 가능할까요??ㅜㅜ
-
재원생들이 못봐서 그런가 ...
-
etoos에서 서바이벌 샀는데 강의 듣고싶은데 라이브 들을수 있다더라구요.. 어떻게...
-
2024.07.03. 10:29
-
우리 지점에 아직도 시발점,뉴런,미친개념,개센스,수분감 등등하는 얘들있던데 얘네는...
-
재종 4
6평성적표로 편입 가능한곳 어디어디 있음요
-
표준점수질문 0
원점수가 같아도 틀린 문제에 따라 표준 점수 파이가 있나요?
-
이거 맞음? 댓글에 평가원 비난좀 해주세요
-
경희대 논술 때매 생2 공부하려는데 어느 깊이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흠
-
수능 치고 가족이랑 노르웨이,스웨덴 남부 오슬로,스톡홀롬 갈건데 서울 겨울하고 어디가 더 추움?
-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났거나 진행중이라 곧 과외를 많이 구하는 시기입니다. 방학동안...
-
좆됬다 2
면허따려 교육장 가는데 민증두고옴
-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형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오늘 유독 집중이 안되고 흔들려서...
-
수학 > [재작년 강대모의고사K 11회] 공통, 확통 > 현우진 [뉴런 확통]...
-
아오 더워 3
-
개인 확인용 0
원점수 155~167스나 원점수 170자력 원점수 175과 선택폭 증가 원점수...
-
1. 학교 다니면서 재수강 계절학기로 학점 복구 장점: 리스크가 적음, 학교에...
-
안오면 허전하고 그럼. 이게 사랑은 아니겠지?
-
6모 인증 + 텔그 39
수능 끝나고 칼럼도 쓰겠습니다.
-
작년 미적 2등급 이후에 공부에 손을 놓다가, 올해 역시 그 정도가 목표입니다....
-
수학3등급 0
지금 수학 3이면 한달동안 개때잡 같은걸로 기출 개념다시 돌린다음 n제 같은거...
-
이로운도 쉬웠는데 해모는 .. 뭐지다노
-
백분위가 74인데도 지구가 3이네
-
방학때 뉴런들을 예정이면 굳이 필요없나요?
-
바선생님? 팅커벨? 지네? 아닙니다 이새끼는 꼭 새벽 3-4시에 쳐울어요 파묘나...
-
7모 어쩔까요 1
ㅈㄱㄴ
-
ㅈㄱㄴ
-
독서 2지문 5틀 이거 맞냐...
-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괜찮으려나요 윤도영 현장강의 조교 생각중이긴 한데 재수생 받아줄까요?
-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2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
중요한건 자신감 1
안되는것도 되게 만드는
-
유자분하면 되지?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