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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렸는데…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최소 1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교육과정 위배하든 말든 답이 맞으면 넘기거든요 역대 교육과정 위배를 사유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내부 자료 만들어서 이후 출제 때 조심하긴 합니다.
애초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 뿐임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일것을 요함.
법률 혹은 법조항이 재판의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경우 그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가리는것이지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민법상 성년의제가 재판의 전제가 된경우
그 조항이 헌법에 합치여부를 가리는 것일뿐
그로 인해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기본권침해의 경우는 이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다만,
위헌법륜심판이 법원의 제청이 요건인데
그걸 법원이 기각하면, 법원의 판단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지않기에 따로 길을 만든것일뿐
그러니 논지가 벗어나 보임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식의 논거라면 학술적인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에서 전제되는 법률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 법률이라 판단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하며,
이것이 기각되는 경우, 입법 작용에 대하여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여태껏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가 아니라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는 처분적 법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였을 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가 권력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 것인데,
아울러, 재판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은 항상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혹시 이에 대한 생각도 여쭐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서 나오는 귀납적 추론에 의거한 거라,
도무지 헌법에는 위반되는 법률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는 관계 없는
그러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아 여쭙습니다.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님 말이 맞음
저는 설명 못하겠네요
미성년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외의 추가 노동시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경우
재판에서 업주는 어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발된것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볼수는 없죠.
하지만 업주는 청소년 근로시간을 정한 법률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위배한다고 판단을 받아보는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내 근로권을 뺏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소원으로 제기 가능합니다만, 업주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인정되기 어렵죠.
2004헌바4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정도면 이해가 되시나요? 귀찮아도 찾아드렸습니다.
+행정청은 기본권 주체가 아님
이정도면 학술적으로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납득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상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연구해봐야겠습니다
와 이젠 정법에서까지 이의제기가 나올만한 문제가 출제되네요
문제보고왔는데 A:권리구제형 헌소, B:위헌법률심판, C:위헌심사형 헌소 같은데, C는 기본권침해여부를 안따지지 않나요? 전제성여부 따지고 각하냐 본안판단으로가냐로 알고있어서요...
공권력 작용이란 단어를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바꿔서 풀어도 ㄷ선지는 틀려서...
근데 ebs강사 누구죠? 저런 해설 한사람?
그러게요 글쓴이나 해설한 사람이나 논점 일탈입니다.
공권력 작용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ㅋㅋ
심지어 글쓴이는 거의 판례 확장까지 하고 계시네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보아야 교육과정상 명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헌재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는데..
먼저, 의견을 제시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 탓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 건지를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저의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여쭐 수 있을까요?
공권력의 작용은 더더욱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 주장에서 부작위를 포함하게되면 위헌심사자체가 안되잖아여? 그리고 판례에서 공권력의 작용이라는 용어를 충분히 쓰고있고, 평가원은 아니지만 인사혁신처 등 여러 출제기관에서도 작용이라는 단어를 쓰고있어서
공권력 작용이 공권력의 불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답은 맞았는데, 기본권 침해 여부가 논점이었던 것 같네요. 덕분에 오답정리 제대로 하고 갑니다 !!
ㄹㅇ 교사때문인가.. 이번에 유독 오류같은게 많네
걍 평가원이 6,9,수능 전부 시험 끝나고 해설지 제공하면 우리끼리 ㅇㅈㄹ 할 필요가 없는데 ㅠㅠ
그냥 헌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에 한정 (공권력작용에 한정)
헌바는 헌가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일단 청구는 가능 정도로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법 공부는 안해봐서 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헌마의 직접성,자기관련성,현재성이나
헌바 헌가의 재판 전제성까지 갖고 가시면 정법이 아니라 헌법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서
모르겟고 정법 안해서 다행이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과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위헌적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죠. 실질상 그러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다른 말이고요. 가르치다보면 실질상 연결 가능한 개념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판단하거나 선지 정오를 다루면 안됩니다. 법학은 그 학문성 자체가 엄격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