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한약학과 한약사 2024 정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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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참고 자료
》약사법, 법원, 검찰
● 한약사 단독으로 일반 약국 차릴 수 있어? 한약국이 아니고?
》네. 한약사는 약사와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자라서 '약국'을 차릴 수 있다. '한약국'이 아니고 그냥 약사랑 완전 똑같이 '약국' 차림. 참고로 한약국이라는 법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음.
》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한약사가 혼자 약국 차리고 혼자 약 팔아도 돼?
》네. 보통 동네나 지하철역, 마트 등에 보이는 약국들 중에 한약사가 개설하여 혼자 운영중인 약국은 일반의약품만 취급하여 판매하는 약국입니다. 물론 일반의약품만 취급하여 운영중인 약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50조 (의약품 판매)
2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1항 :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약사법 제2조(정의)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2조 정의조항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잘 알고 관리해야하는 '한약도매상'을 약사도 할 수 있나요?
》네. 개별조항인 약사법 45조 5항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에 포함됩니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정의 조항에도 불구 약사도 모든 한약 도매상 업무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같은 논리로 개별조항 50조 3항에 의해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어 놨는데,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로 되어 있다고 약사법에?
》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있다.
● 약국에서 약사가 동물의약품 팔던데?
》약사법 85조 7항에 의해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라서 팔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그럼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만의 권한이 아니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 면허증의 권리가 아닙니다.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와 개설된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약사 또는 한약사)의 권리입니다.
약국 개설을 하지 않은 약사(혹은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는 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 권리가 없습니다.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와 개설된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약사 또는 한약사)의 권리입니다.
병원약사로 취업하면 의약품 조제는 가능하지만 의약품을 팔 수 없고,
제약회사에 취업한 약사는 조제와 의약품 판매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근무자를 포함)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또는 한약사)도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근무자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판매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 그럼 한약사는 의사 처방전 받는 약국은 운영 못해?
》아니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직원으로 약사를 고용하면 모든 전문약까지 모두 다루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전문약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고용한 약사의 면허를 통해 청구하고 조제료는 약국개설자(한약사)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교차고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약사가 약사를,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기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cf)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하여 양/한방 협진으로 운영하는 한방병원도 많습니다.
● 약사들이 너네 그냥 편법?이라는데 신고해서 깜빵가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합법이라서 안가요.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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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울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없다" 판결 / 약준모(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 과징금 7,800만원
승인 17-07-10 09:06 | 최종수정 17-07-10 09:22
2017년
서울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없다" 판결
앞으로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가 인정되고, 지금까지의 논란도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모 제약사(U사 등)에 대해 한약사와의 일반약 직거래 제한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학 공정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건에 대해 기각했다.
이는 국민편익을 위해 편의점 에서의 일반약 판매(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서 적으면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따로 다루겠다"고 시각이다.
이처럼 재판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건은 약준모가 정부에 "문제 있다"고 본 것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제약사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 주목됐다.
재판부는 "약준모의 '행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침해했다"고 판시한 것 이다.
재판부는 설명에서 "약준모의 행위는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의 한약사 판매를 곤란케 해 일반약의 약국 판매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유·무형의 소비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공정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약준모의 주장도 일축했다.
즉, 약준모는 공정위에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가 불법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민원질의를 했고, 공정위로 부터 "'불법'이라면 비적용대상"이라는 답신을 받았었다.
약준모는 이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비적용대상 이라는 답변을 해놓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위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의 답신일 뿐,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국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까지 입장을 동의를 표명한 바 없다"는 요지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약준모는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 너네 한약만 배우는거 아니야?
》아닙니다.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는 한약 양약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합니다.
: 일반화학,일반화학실험,일반생물학,일반생물학실험,약용식물학,의약학용어,일반화학2,일반화학실험2,일반생물학2,일반생물학실험2,약용식물학2
생약학1,인체생리학1,유기약화학1,약품분석학1,약품분석학실습1,생약학2,인체생리학2,약품분석학2,유기약화학2,생약학실습,약품분석학실습2,면역학
천연물화학1,천연물화학실습,약품생화학1,약품기기분석,천연물화학2,약품생화학2,병태생리학,응용미생물학
약물학1, 유통저장학, 생물약제학, 예방약학 및 실습, 분자생물학, 세계천연물제도, 약사법규,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실습, 건강기능식품학, 약물학2 등등
● 너네 국가고시에 한약만 시험보는거 아니야?
》아닙니다.
약학대학 한약학과 국시 과목 (17과목)
약품분석학 [약사 국시 유사 과목]
천연물화학
생화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약용식물학
생약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생약규격집
한약약리학
본초학
포제학
방제학
한방생리병리학
약사법규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약전(대한민국약전)[약사 국시 관련 과목]
유통저장학(품질관리학)
약물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예방약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약제학 [약사 국시 동일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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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약학대학 약학과 약사 국시 과목 [15과목]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예방약학
병태생리학
의약물리
합성학/의약화학
분석학
약제학
생약학
약물치료약
약국의료기관실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약무행정 경영관리
약사관련법규
● 약국에서 약사가 한약(한약제제)? 같은거 주던데?
》약사법 2조 2항 정의 조항의 괄호조항인 약사의 한약제제 조항은 임시조항일 뿐입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부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에서 한약제제 조제 주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고 한약제제를 잘 알지도 배우지도 않은 비한조시약사(= 97학번 이상 약사)도 한약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기사) 정부 연구 용역 결과 / 한약제제 분업모델 조제 주체→'한약사·한약조제자격 약사'
● 한조시약사? 비한조시약사? 그게 뭔데? 약사는 다 똑같은 약사 아니였어?
》아닙니다.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이하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비한조시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자격이 없는 약사 (= 97학번 이상 약사)는 한약제제 분업 모델 조제 주체에서 제외 됐습니다.]
cf. 일단 피트(peet) 출신 4년제 약사는 전부 한약조제자격시험 자격 조차 없는 비한조시약사이고 그 이전 4년제 수능 출신 약사들 중 96학번 이하까지만 한조시약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40대 후반 정도 이상의 약사만 한조시약사이고 그보다 어리면 모두 한조시약사가 아닌 비한조시약사입니다.)
》 현재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공백기인 점 때문에 한약제제를 약사도 다루고 있습니다.
● ※ 한약사와 96학번 이하 약사(=한조시약사)만 가능한 법적 권리 중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 100 처방)" 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닌 한약사 또는 한조시약사의 처방에 의한 것입니다.)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 생약제제? 한약제제?
》생약제제=한약제제 같은 말입니다.
기사) 2022년 4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0호)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전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래 식약처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약사법 제2조(정의)
5항.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항.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너네 명찰 가리고 다닌다는 글을 봤는데?
》한약사들 사이에서도 명찰을 가리고 다니면 조리돌림 대상이 됩니다. 한약사회 내부적으로도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극소수의 사례로 모든 한약사가 저러고 다닌다는 의도가 다분한 글들을 보면 착잡합니다.
약사 관련 너무나 많은 불법, 범죄 기사를 보고 모든 약사가 그렇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수입은 어떤데?
》약국을 차리면 자리, 투자금에 따라 수입차이가 큽니다.
근무 페이 시장은 약사들의 페이(시급)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관심이 있으면 날 잡고 검색해보시면 대충은 파악이 되실겁니다.
(넷상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저희를 공격하는 특정 집단의 일부 사람들로부터 잘 벌면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못 벌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ㅜㅜ 어떤 직군이든 비슷하겠지만 제 경우는 솔직히 부모님 덕을 좀 보아 출발도 좋은 편에 속하고 수입도 좋은 편에 속하는 쪽이라 평균의 약사 개설 약국보다는 수입이 괜찮은데 이로 인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당혹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금천구의 꽤 좋은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신 한약사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영업방해로 신고, 입건을 당할 정도로 과하게 영업방해를 하는 약사가 나오는 기사를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 왜 한약사인데 한약국이 아니라 법적으로 약사랑 동일하게 그냥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그런데 왜 애초에 약사법에서 약국/한약국으로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로 묶어서 만들어진거야? 그리고 한약대학이 없고 왜 한약학과는 약학대학에 있는거야?
》1993년 12월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한약사도 약사의 일환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 (1993.12) / [약사법에 있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탄생 관련]
과거 한약학과 탄생 시절, 한의과대와 약대(약학대학) 중 어디에 한약학과를 설립해야 하는 지 엄청난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로 한약학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당시 많은 약사와 약학과 학생들의 엄청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나서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한약대니 한약국이니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몰라서 한약대니 한약국이니 안 만든게 아닙니다... 다 장기적 관점으로 한약 권리 관련해서 고려해보고 만든게 약사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약학과는 약대에 설립되었습니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로 묶으며 약사와 한약사에게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50조 (의약품 판매)
2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3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7항 :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알겠는데 의과대학에 속해있는 간호학과도 있는데 걔네는 의대 간호학과라고 말 안하는데 왜 한약학과는 약학대학 한약학과라고 말해?
》한약학과는 법적으로 약학대학 소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약대학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한약대라고 없는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면 약학대학(약대) 한약학과라고 얘기하는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한약학과는 약대 외에 다른 대학 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약학대학 한약학과이고,
약학대학의 줄임말이 약대입니다.
ex) 약대 약학과, 약대 한약학과
vs 간호학과는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에 있습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가 29년 만에 연세대학교 원주 간호대학으로 승격됨)
검색해 보면 통상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대학교들은 간호대학 소속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간호학과도 의과대학 소속인데 거의 아무도 의대 간호학과라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왜 약대 한약학과라고 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간호학과는 간호대학 혹은 의과대학에 속하고, 심지어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에서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서 약학대학에만 존재하는 한약학과와는 다릅니다.
● ??? : xxxxxx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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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고봉밥시치 재업로드
ㅋㅋ 어지럽네
벌써훌리가...
좀 길긴한데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한건 처음보네 개추
진짜 궁금한거~약사가 하고싶으면 계속 트라이해서 약대가면되지 한약사되서 약사하려는건 뭐지?
이건 또 무슨 소리지 ㅋㅋㅋㅋ
입결이 낮음
경희대 한약학과 > 고려대 약학과였음 이번에 ㅋㅋ
에이 이건 좀 그렇다 ㅋㅋ 고약은 작년에 이례적인 핵펑크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작년 우석 한약은 성한 낮인문급은 맞는 듯
ㅋㅋ
한약사도 약사라고 주장한건 사실 약사들임 ㅋㅋ
길다길어
길긴해요
● 이런 글을 왜 쓰는거야?
》직능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나 거짓이 섞인 편파적인 글로 한약사/약학대학 한약학과를 비난하는 글들이 다소 보이길래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약학과, 한약사 선,후배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도 거짓 섞인 선동에 맞서 싸우며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사 8만, 한약사 3,000명입니다.
(cf. 21년도 기준 약사/한약사 복수면허자는 141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약사의 직능 향상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움직이고 저희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님들도 거짓과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위 글의 내용과 자료는 꼭 저장해두시고 거짓이 보이면 방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더 만만히 보고 더 공격당하고 거짓에 잠식당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한약사는 한의사들이 싸질러놓은 설사임
애초에 한약분업 해주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만든 과인데 한의사들이 통수쳐서 한약분업 철회해서 한약사들만 새 됨
거기다가 이후에 약사랑 한약사 싸움 구도로 교묘하게 유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쏙 빠지고 맨날 보면 약사랑 한약사만 대판 싸움 중
입시 사이트에서 의사한테 핍박받는다고 약자 코스프레 엄청 하면서 정작 본인들보다 약자인 한약사들은 철저히 짓밟으면서 밥줄 끊어버린 게 한의사임..
한룡인들은 인턴 레지던트는 죽어도 안 하고 (심지어 의사보다 훨씬 편함 의대생보다도 편한 수준), 임상시험은커녕 성분명표기조차 면제 받는 황족들이지만 (참고로 비타500도 성분명 표기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해 진단기기는 쓰고 싶다고 외쳐대는 게 ㅋㅋㅋ 진짜 과학화를 위한 건지 ㅋㅋㅋ 일반의라 초음파도 제대로 못 볼 텐데 그냥 돈이 벌고 싶은 장사꾼인 건지.. 심지어 한의학이 핍박받지 않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발전도 없고 패러다임이 전혀 바뀐 게 없음
아무튼 한약분업도 숙원사업임
빨리 시행해서 한약사도 살리고 한의학 과학화도 이뤄야지